수원으로의 이사가 3주 정도 남았다.
금리인하를 기대하며 대출을 조금 미뤄두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듯하여 남편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계약 시 전자계약을 하면 0.2% 정도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집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다는 얘긴가?
그게 가능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건가?
모르면 검색해 봐야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 보관 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

정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부동산에서 매수, 매도인이 만나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핸드폰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였다.
대출이자가 0.02%도 아니고 0.2%나 낮아진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은가?
2월에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거라 매도인과 약속을 잡고 부동산에서 만날 필요도 없었다.
부동산에서 보내주는 링크로 전자계약서만 각각 작성하면 되는 거였다.
남편이 부동산에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매도인에게 의사전달 요청을 했다.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고 그쪽도 상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는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루이틀 시간은 지났고 바빠서 알아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는 바람에 우리는 애가 탔다.
전자계약서를 빨리 작성을 해야 대출심사를 넣어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데 시간만 자꾸 갔다.
매도인 쪽에서 전자계약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남편과 나는 절망했다.
전자계약을 하면 집을 날린다느니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동산에서는 매도인 부동산에 전달을 하고 매도인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 의견전달에 오해가 있나 싶기도 했다.
우리 부동산에서 테스트차 매도인의 동의 전에 전자계약서를 매도인 쪽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매도인 쪽에서 좀 불편해하는 듯도 했고.
결국 전자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건가 하고 머리가 아파왔다.
매도인도 대출을 알아봤으면 전자계약서 작성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텐데.
하루정도가 더 지났나.
다행히 매도인 쪽에서 전자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했고 남편과 나는 한시름 놨다.
진작 해주지 정말 밀당 장난 아니다.
아무래도 널리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고민이 많았으리라 이해해 본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전자계약서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을 듯한데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 보이더라.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1. 위변조가 어렵고, 계약 내용이 보호된다고 하니 안전하다.
2.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니 편리하다.
3. 인쇄, 보관 비용이 절약되고 중개사무소 방문을 안 해도 되니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4.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차 계약 시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5. 가장 큰 장점인 일부 은행과 연계되어 전자계약 체결 후 대출 신청이 수월하다.
대신 반드시 공인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후 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편리하고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꺼리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다.
전자계약? 그게 뭐야?
대부분 나처럼 전자계약 시스템 자체를 모를 것이다.
남편도 나도 대출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니.
부동산에서도 계약하는 사람들도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이 익숙하여 전자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법적 효력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스템이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전자서명이 필요해 디지털 기기나 인증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전자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있어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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