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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2024년 12월 퇴사자 종합소득세 납부 사례 정리

by ummagom0304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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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단,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2025년 6월 2일(월)까지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30일(월)
    •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일시적 소득 등

※ 단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스(PC)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방법

  • 전자납부: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평일 09:00 ~ 18:00)
  • 홈택스 고객센터: 홈택스 웹사이트 내 '고객센터' 메뉴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2월 퇴사자, 종합소득세 납부 사례 정리

👩‍💼 기본 상황

  • 나는 2024년 12월에 퇴사했어요.
  • 재직 중에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됐어요.
  •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퇴사했어요.
  • 남편이 2024년 연말정산 시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했어요.
  • 현재(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납부세액이 나와요.

❓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1. 연말정산을 안 했기 때문

  • 퇴사 시 연말정산을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등)**를 못 받아서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

2. 남편이 나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했기 때문

  • 남편이 이미 나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나 기본공제를 또 받을 수 없음
  • 공제 없이 소득만 신고되니 납부세액이 발생

3. 내 연간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 근로소득 총액이 500만 원을 넘었다면,
    → 남편이 나를 공제한 것도 원칙상 부적격이 될 수 있어
    → 국세청이 부당공제로 판단해 추징 가능성도 있음

💳 결과적으로

  • 나는 작년에 세금을 냈지만,
  • 퇴사 후 연말정산 미실시 + 공제 중복 불가 상황이 겹쳐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것!

✅ 이런 분들도 주의하세요!

  • 작년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안 했던 분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가 한쪽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
  • 본인이 프리랜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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