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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by ummagom0304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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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ㆍ군 지정)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및 성별: 공고일(‘25. 4. 25.)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 1965. 4. 26. ~ 1990. 4. 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거주요건: 공고일(‘25. 4. 25.)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4. 4. 26. 이전부터 거주한 자)

③ 취‧창업 여부: 공고일(‘25. 4. 25.) 기준 미취‧창업자이면서 선정일(’ 25. 6. 5.)까지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 공고일(‘25. 4. 25.)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

○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1개월(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가구원 수) 본인ㆍ배우자ㆍ자녀

※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ㆍ형제ㆍ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ㆍ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잡아바어플라이" 검색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 "경기여성" 검색 - "2025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또는,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m.site.naver.com/1Ddwb

또는, 오른쪽 QR코드를 휴대폼으로 촬영하여 접속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등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2025년 4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 - 공통 필수  
① 참여신청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원(관계) 필수,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본인 제외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④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_25.3월 이후고지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신청화면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③등본/ ④초본 / ⑤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등본상 세대원이지만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사람을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경우
② 재직증명서(고용보험 가입자이나 주2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③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F2, F5,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 2016. 4. 25.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에 대한 보완은 불가하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 서류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5. 6. 5.(예정)

- 잡아바어플라이(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 접속하여 선정/ 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은 대상자 선정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미이행 시 사업 참여 제외)

- 예비교육 참석(온라인 수강):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월(2025. 6.)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취업상담

- 사업 참여 기간 중 매월 배정된 새일센터 방문상담을 포함한 구직활동(월 3회 이상) 실시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보고서(월 1회)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취ㆍ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 참여자에게 안내 후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함해야함

(※ 9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2025. 12. 31. 이후에는 사용 불가)

- 사용기한은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됨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일 전(‘25. 6. 5.) 취·창업/거주지 이전/중복사업참여 등 미선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 파일로 첨부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암호가 있는 첨부 자료의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지 않아 자료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여자 구직활동 의무(새일센터 월 1회 방문상담 포함 월 3회 이상 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취ㆍ창업 사실 통보 등)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참여 제외함

 

○ 선정자 인근의 배정 희망 새일센터가 없는 경우 부득이 타 지역의 새일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시 개인정보의 취득‧이용에 관한 제공 동의 시 본 사업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문의 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1: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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